29명 사망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前충북도의원 송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이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현삼(59) 전 충북도의원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여하면서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서류상 건물주인 이모(53)씨의 매형이다.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가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낙찰받고 목욕탕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주된 의사 결정권자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 전 의원으로부터 빌린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됐으며 강 전 의원이 건물 낙찰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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