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맥스, 버스 CCTV 의무화에 장중 상한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내년부터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인 데 따라 보안솔루션 업체인 코맥스[036690]가 31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맥스는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2.07% 오른 5천78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는 상한가(6천150원·29.88%)까지 치솟았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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