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성씨에 남은 남성 중심 가족문화 바꾼다(종합)

입력 2018-08-31 16:01
호칭·성씨에 남은 남성 중심 가족문화 바꾼다(종합)

여가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발표

무급 가사노동 통계지표 개발, 출산·육아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남편 동생은 도련님 혹은 아가씨, 부인 동생은 처남 혹은 처제. 미혼모가 아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뒤늦게 알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이처럼 여성에게 불리한 가족 내 호칭·남성에게 유리한 성씨 제도·대부분 여성이 책임지는 가사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개선하고, 남성 중심적 가족문화를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5년 수립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한 계획을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보완계획은 무엇보다 성평등 가족문화를 구축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일례로 국립국어원이 2016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가 개선 필요성을 느낀 배우자 형제에 대한 호칭을 개선한다.

친부가 뒤늦게 자녀를 인지해도 아동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동 의견에 따라 성과 본을 바꾸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 출생 시로 확대한다.

가족을 위해 하는 빨래, 청소, 음식 준비 같은 무급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지표인 '가계생산 위성계정'도 개발한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 3시간 13분, 남성 41분이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남편과 부인이 똑같이 가사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13.8%에 불과해 가사노동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사노동 성별 분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가족평등지수를 만들어 평등한 가사 분담을 유도한다.

아울러 출생신고서에 표기하게 돼 있는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분과 주민등록표에 나오는 계부·계모·배우자 자녀 표시 등 불합리한 차별 사항도 발굴해 바꿔 나가기로 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들도 보완계획에 포함됐다.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씩, 유치원은 500학급씩 늘린다. 초등학교 돌봄 공간 이용자는 1∼2학년 위주에서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늘리고, 월 수령액도 50만∼100만원에서 70만∼120만원으로 올린다.

동일 자녀를 두고 부인에 이어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첫 3개월간 받는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과 중앙·시도 가족정책위원회 신설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보완계획에는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 착수, 한부모가족 육아비 증액,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홀몸노인 돌봄 지원 강화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제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가족 간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가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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