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취임때 JP모건 주식 수억원 보유 논란

입력 2018-08-31 06:25
수정 2018-08-31 07:59
임지원 금통위원 취임때 JP모건 주식 수억원 보유 논란

한은법, 이해관계 있으면 금통위 심의·의결에서 제척

임 위원 "내정일부터 매도해서 처분 완료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수현 기자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임지원 위원이 취임 당시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 주식 약 8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임지원 위원은 취임일인 5월 17일 기준으로 재산이 약 72억원이다.

예금이 본인 39억원, 배우자 16억원 등 약 55억원이고,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5억원) 등이 전부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가증권으로, 미국 JP모건 주식 6천486주 등의 총 가액이 8억1천만원이다.

JP모건 주식은 취임일 기준 주가와 환율을 적용하면 7억9천만원이 넘는 규모로 보인다.

임 위원은 1999년부터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했다.

나머지 국내 주식(KT&G 24주, KT 600주)은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기준인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는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주식 보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해외 주식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임 위원은 "해외 주식보유는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했지만 금통위원 내정 후에 시작해서 모두 처분했다"며 "주가가 안 좋을 때였지만 팔았으며 그 와중에 재산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취지가 공직자 직무수행시 이해관계 충돌을 막으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결정에 관여한다. 특히 채권시장에 파급력은 막대하다.

JP모건도 영향력 밖에 있지 않다. 한은과 예금과 대출 거래를 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기도 하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미국 금융회사도 한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넘어서 한국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공직자로서 신뢰성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법에서는 자신은 물론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고 하고 있다.

임 위원이 취임 일주일 만인 5월 24일 열린 금통위 회의 당시에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다면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갑자기 내정돼 경황이 없었다 보니 정확히 며칠에 처분 완료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명 당시 이해상충 얘기가 나오며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됐다"며 "한국 금리가 JP모건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공깃돌로 남산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리정책과 경제전망을 다루는 금통위원으로서는 JP모건과 같은 곳과 관계를 남겨두면 곤란할 것 같다"며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외국재산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주식을 다 파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용 시점의 재산을 7월 말까지 신고했고, 그 내용이 이번에 공개됐다.

임 위원은 금통위원 중에 재산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통위원 중에선 작년 말 기준으로 신인석 위원이 74억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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