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 "주택재개발 과정서 불법 만연" 시공사 등 고발

입력 2018-08-30 15:44
대전시민단체 "주택재개발 과정서 불법 만연" 시공사 등 고발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도시정비구역 주민들이 30일 "재개발, 재건축, 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주택재개발 시공사와 추진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주민들은 이날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기자실을 찾아 "주거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관련 자료가 법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택재개발 시공사 대표와 임직원 및 재개발 추진위원장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분담금 때문에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등 원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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