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학생들 "성범죄가해자 정학 3개월은 솜방망이 징계" 반발

입력 2018-08-30 15:14
한양대 학생들 "성범죄가해자 정학 3개월은 솜방망이 징계" 반발

옛 여자친구 나체사진 주변에 보여준 의혹 받아…재심 요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한양대가 교제하던 이성의 나체사진을 주변에 보여준 의혹을 받는 재학생에게 정학 3개월 처분을 내리자 학생들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양대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월담 등은 30일 이 학교 신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허울뿐인 솜방망이 징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는 (당시)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에게 폭력적 언행을 통해 얻어낸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언과 사진 유포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가해자에 대한 퇴학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하지만 학교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는 학내외 여론의 시대적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재심과 학교의 징계 절차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한양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제하던 이성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성희롱과 협박을 한 의혹을 받는 재학생에게 정학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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