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개발계획 세우면 정부부처들이 패키지로 지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계획 의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0일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이 개발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면 중앙정부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의결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다부처 패키지 사업 계획을 발굴해 기획하면, 중앙정부는 안정적으로 지역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 부처에서만 사업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가 함께 예산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 지자체가 전통식품인 장류를 테마로 관광과 생산 등을 연계한 산업·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면 다수의 부처를 대상으로 사업비 등을 확보하게 된다.
농림수산축산부가 창업보육센터 등 건립을 위해 일반 국고를 지원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고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에 넣어 각각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균형위는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은 300억원이 편성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초에 공모절차에 착수해 상반기 내에 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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