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법 합의 일단 불발…오늘 본회의 처리 진통(종합)

입력 2018-08-30 12:12
수정 2018-08-30 12:20
여야, 인터넷은행법 합의 일단 불발…오늘 본회의 처리 진통(종합)

본회의, 오후 2시→오후 4시 연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 중 일부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국회에서 회동, 쟁점 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여야가 이견을 빚는 쟁점 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관련 법, 규제개혁 관련 법 등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여야는 추가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여야 간 협상을 위해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연기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지난번 약속대로 규제 완화, 민생경제 법안을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처리하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민주당 내부의 최종 입장 정리가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됐으나,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을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보유를 열어주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입장이다.

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대립으로 인해 진척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개혁법안 명칭을 둘러싼 이견도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은 '규제프리존'을 법안 명칭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안에 '프리존'이라는 영어가 들어가는 것에 난색을 보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법과 규제개혁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패키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 상가임대차보호법만 별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다 패키지로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만 챙기고 다른 법안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만 먼저 처리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