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 중소기업·취약계층에 35조원+α지원…6조↑

입력 2018-08-30 09:00
[추석민생대책] 중소기업·취약계층에 35조원+α지원…6조↑

신규자금 지원 확대하고 대출만기 연장…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노숙인·독거노인 지원…태풍·폭염 피해 복구비 조기 지급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이 추석을 전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작년보다 6조원 이상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원 규모에서 올해 32조원 규모로 늘린다.

여기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액 2조8천억원 등을 더하면 35조원 이상이 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12조원, 시중은행 39조원 규모로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영세업체나 중소가맹점 등 226만 사업자에 대한 카드 결제 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9월 19일 전까지 결제분)하도록 한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를 제재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도급 대금은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용자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공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10월 4일 이후로 연기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수정은 명절 전에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 11월에 지급하는 농업 직불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앞당기고 316만 가구에 대한 2조2천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에 준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해 일거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지원한다.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9월 15∼21일을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 노숙인·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에 대한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폭염과 태풍 피해 농어가, 구조조정 위기 지역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농어가에 대한 재해보험금·복구비가 신속히 지급되게 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한다.

올해 추석을 계기로 한 중소·영세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는 작년 추석보다 6조원 이상 늘어나 35조원을 웃돌 전망이라고 정부는 집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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