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침수 피해 원인 알고 보니 '절대보전지역 불법 매립'
서귀포시, 경찰에 수사 의뢰…건축허가 면적 원상복구 명령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마을의 침수 피해 원인이 배수로 역할을 하던 절대보전지역 불법 매립인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6월 성산읍 오조리 침수 피해의 원인이 배수로 역할을 하던 절대보전지역 불법 매립으로 확인돼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매립된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은 약 1천㎡다. 토지대장상 이곳의 지목은 '대지'이지만 실제로는 유지(溜池)에 가까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란 물이 고이거나 상시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시는 또 문제가 된 절대보전지역과 붙어 있는 같은 토지주 소유의 대지 9천961㎡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토지주는 2016년 8월 이 대지에 단독주택 10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곳 역시 수년에 걸쳐 매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건축하려고 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 같다"며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오조리에서는 지난 6월 30일 집중호우가 쏟아져 빗물이 넘치면서 주택 8채가 침수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 5채에서는 보일러와 에어컨 실외기 고장,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성산읍사무소와 동부소방서는 인력 55명, 양수기 8대와 굴삭기, 소방펌프차, 모래주머니 300개, 스피드 댐(흡수성 마대) 500개 등을 동원해 배수와 복구작업을 벌였다. 결국, 인근 또 다른 습지까지 약 400m의 배수로를 뚫고 나서야 물이 빠졌다.
당시 주민들은 옛날부터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침수 피해가 없었다며 배수로 역할을 하는 습지 매립에 때문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침수 피해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토지주는 절대보전지역이지만 대지여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 행정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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