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동의 없는' 업무상위력추행 이번엔 유죄 판결
평택대 전 명예총장, 직원 성추행 혐의로 법정구속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은 입법 문제" 안희정 사건 판단과 비교
(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에 대한 처벌 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무죄 판결을 한 이후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제화 여부가 화두가 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2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기흥(86) 평택대학교 전 명예총장에게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2016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A씨는 평택대에서 근무한 1991년 11월부터 20여년간 조 전 총장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6년 말 조 전 총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어서 그 이후부터 2016년 11월 사이의 혐의에 대해서만 조씨를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중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조 전 총장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조 전 총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죄 판단에 앞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추행을 당한 뒤 다른 사람에게 밝은 표정으로 피고인을 칭찬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떨치기 위해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더욱 애쓴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행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안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 무죄를 선고,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범죄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제화 여부가 화두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마음 속으로 (성관계에) 반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 체계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나온 '위력'을 넓게 해석하면 안 전 지사 사건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어 이를 입법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고, 이날 조 전 총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러한 반론처럼 위력을 폭넓게 해석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 판사는 조 전 총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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