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50대 벌금형…"피해자와 합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119구급차로 제주시 내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당직 의사 A씨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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