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서울면적 2배'로 대폭 확대·지정
신안군, 1천100㎢ 지정…갯벌 보전과 관리 강화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신안군이 전남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한다.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당초 43.62㎢에서 약 1천100㎢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규모다,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2천487.2㎢)의 절반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 면적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2.4%(약 716㎢) 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고자 2010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부터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는 곳으로, 특히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안군의 판단이다.
신안 갯벌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는 점도 고려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갯벌은 서천, 고창, 신안, 보성벌교, 순천만 갯벌이다.
신안군은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해 2019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28일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군민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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