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출판기념회 악용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8-08-29 10:07
정종섭 의원 출판기념회 악용 금지 법안 발의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공직 선거 후보 또는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 할 때는 행사 사흘 전까지 이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책은 정가 이상 가격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인당 한 권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행사 후 30일 이내에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련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 의원은 "연간 수백 건씩 개최되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정치자금 모금을 합법적 정치자금 테두리 안으로 넣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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