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산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지방의회 의결 누락"

입력 2018-08-29 14:00
감사원 "오산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지방의회 의결 누락"

"관련 업무 철저히" 주의 촉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경기 오산시가 관내 노후 가로등을 LED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에스코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의회 의결과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오산시 에스코사업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올해 2월 오산시 의원 등 561명은 "오산시가 의회 의결 없이 에스코사업을 추진하고, 입찰공고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오산시는 관내에 설치된 메탈·나트륨 가로등 5천588개를 LED램프로 교체하겠다며 2016년 12월 8일 입찰공고를 내고, 2017년 1월 4일 A사와 계약했다.

그리고, 같은해 8월 교체 램프를 1천792개 추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 총 7천380개를 9월까지 교체하고 사업비 46억4천여만원은 2023년 11월까지 총 75개월에 걸쳐 매달 6천100만원씩 상환하기로 했다.

램프 교체로 월평균 전기료는 6천400만원에서 2천900만원으로 매달 3천500만원 절감됐다.

감사원은 이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사업비를 상환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기에 오산시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수행 전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산시는 가로등 교체 후 사용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고 작년 9월 준공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에서 180개(분전함 31개·가로등 149개) 설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사초롱 램프의 경우 종전에 설치된 소켓과 램프 규격이 달라 변환소켓을 이용해 결합함에 따라 바람 등 진동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사초롱 램프 76개 중 32개가 소켓에서 빠져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감사원은 오산시장에게 "앞으로 예산외 의무부담 형식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 의결 및 투자심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사용 전 점검하지 않은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청사초롱 램프 하자를 보수하라"고 통보했다.

입찰공고 기간을 부당 단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일반입찰 공고기간(7일)과 오산시의 긴급입찰 공고기간(6일)이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감사 현장에서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산시 공직자가 A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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