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공보 배송비 '뻥튀기' 인쇄업자 고발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피하려 수당 반납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도 고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 배송비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쇄업자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6·13 지방선거 때 특정 정당의 도내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공보를 일괄 발주 받아 인쇄·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들어간 배송비가 941만원인데도 특정 정당에 제출한 견적서 등에는 5천112만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영수증,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10일 진주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받은 수당과 실비 234만원을 반납한 선거사무장 B씨와 회계책임자 C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2일 수당·실비 명목으로 각각 117만원을 받았으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자 이 돈을 같은 달 25일 후보자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선관위는 이들의 수당·실비를 선거비용에 포함해 선거비용 지출총액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고발조처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제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1월까지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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