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환경 조성"
"정부 경제민주화 협의체 25개 과제 완료…달성률 39%"
새정부 경제민주화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법무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어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추진에 필요한 요소로 정책수단 간 체계적·유기적 결합과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추진 시기의 합리적 배치·조정을 꼽았다.
정부는 공정위를 간사 부처로 기재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협의체를 지난 5월 구축해 이 원칙에 따라 경제민주화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지난달까지 25개 과제를 완료해 달성률은 39%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부의 성과를 소개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공정위의 상호출자 고리 축소 노력,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을 성과로 꼽았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 확대 등을 추진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 강화,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도 설명했다.
그는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 투명성 강화 조항 등은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국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 가치의 실현은 성장일변도를 걸어온 우리 경제의 고질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가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건전한 기초가 마련돼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는 현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제시, 재벌개혁 정책 등 두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갑을관계 해소와 국민연금 역할 강화 등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지만, 재벌개혁 분야는 아직 입법성과가 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 사익 편취 방지 등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는 다소 성과가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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