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체·분뇨 몰래 버린 농장주에 집유

입력 2018-08-28 13:50
돼지 사체·분뇨 몰래 버린 농장주에 집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외곽의 A농장에서 돼지 600여 마리를 사육하다 폐사한 돼지 약 40t을 농장 내 빈 저장조에 버리고, 돼지분뇨 약 5t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사 1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콘크리트와 철근 등 폐기물 약 85t도 농장 안에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많지 않고, 범행 후 적법한 분뇨처리시설을 갖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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