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레저선박 사고 사례집 제작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레저선박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안전길잡이'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레저선박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모터보트·세일링 요트·호버크라프트(공기부양선박)·수면비행선박 등을 망라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레저 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레저선박 해양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대부분 충돌 사고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책자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 가운데 인명피해가 난 주요 8건의 사례를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법을 소개했다. 레저선박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를 그림으로 쉽게 풀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곁들였다.
책자는 총 6천 부를 제작해 레저선박 면허 소지자에 직접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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