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대체할 인증시스템 '뱅크사인' 도입…블록체인 기반
15개 은행 일부 앱에 먼저 활용…인터넷뱅킹에는 9월말 도입 전망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에 19년 만에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선보인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검증·보관함으로써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분산장부 기술이다.
은행권은 2016년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뱅크사인 출범으로 첫 결과물을 내놓았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18개 은행 중 산업은행, 씨티은행,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뱅크사인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 고객만 대상이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4.1 이상, 아이폰 OS 8.0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먼저 기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뱅크사인 앱을 설치한다.
이어 약관·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고,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인증수단을 결정하면 된다.
6자리 비밀번호를 필수 등록해야 하며 지문·패턴 인증도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앱마다 공인인증서를 새로 등록해야 했지만, 뱅크사인은 한 번 등록하고 필요할 때 이용 은행만 추가하면 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수수료가 없어 자주 갱신하는 불편함을 덜었다.
'1인 1단말기 1인증서' 정책을 도입해 인증서를 이곳저곳에 복사하지 않아도 되고, 무단 복제 가능성도 낮췄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뱅크사인은 우선 모바일뱅킹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PC 인터넷뱅킹은 시험 기간을 거쳐 9월 말 도입될 예정이다.
PC 환경에서는 컴퓨터에서 휴대전화로 푸시 메시지를 보낸 뒤, 컴퓨터 화면에 뜬 인증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고 지문 인증을 등 하는 방법으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뱅크사인이 도입돼도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뱅크사인을 일부 앱에만 적용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KB국민은행은 간편 금융 앱인 '스타뱅킹 미니'에서만 뱅크사인으로 접속할 수 있다. NH농협은행도 '스마트뱅킹'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원터치뱅킹'에 먼저 뱅크사인을 도입했고 '위비뱅크'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김태영 회장과 15개 은행장,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뱅크사인 출시 기념행사를 했다.
김영권 삼성SDS 디지털금융전략팀장은 "뱅크사인은 3년이라는 긴 유효기간 때문에 고객이 새 휴대전화를 사기 전까지는 별도 인증이 필요없다"며 "앞으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까지 확대 계획이 있어서 고객을 둘러싼 편의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회장은 "국내 은행권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할 토대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블록체인에 관한 많은 연구와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처럼 많은 은행이 참여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평가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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