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노조 "급식 종사자 10명 중 4명 근골격계 질환"

입력 2018-08-27 15:08
학교 비정규직노조 "급식 종사자 10명 중 4명 근골격계 질환"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요구…고소·고발도 검토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학교 급식시설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급식 종사자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27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11개 고등학교 조리 종사원 571명 중 40%가 넘는 238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 종사자들이 유해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까닭에 업무상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당국이 영양사·조리사 등을 정원관리 직종으로 묶어 급식실 인원을 통제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됐던 학교 급식시설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재분류했다.

교육부도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급식실에 대해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 당국이 예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 조치 마련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10월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강원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8월 31일까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준비해 내년 3월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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