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 채용해줄게" 돈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 실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5) 피고인에게 도합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2억4천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피고인은 1999년 경기도에서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를 운영하면서 2010년 12월 학교 회의실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A 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았다.
최 피고인은 이런 수법으로 2016년 2월까지 8명에게서 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2억4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2월에는 자신이 설립한 재단 명의로 노인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지인 2명에게 건축비를 빌려달라며 각각 3억원과 2억2천여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편취한 돈의 규모, 부정한 청탁의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받은 돈을 반환하기도 했고 빌린 돈 중에서도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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