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5년 이후 취득 농지 농사 안 지으면 처분 의무

입력 2018-08-27 11:48
제주도, 2015년 이후 취득 농지 농사 안 지으면 처분 의무

9∼11월 5만1천238필지 7천472㏊ 전수조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지역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의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구분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의 필지 수와 전체면적은 5만1천238필지, 7천472㏊다. 조사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다.

특정조사 대상은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도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 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 등이다.

도는 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1년 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농민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 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도는 농지 기능 강화 방안으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 특별조사를 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6천61명이 소유한 7천587필지 799㏊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1천253필지(117㏊)가 처분을 이행했고, 2천497필지(274㏊)는 청문을 통해 처분 유예를 받았다. 914필지(70㏊)에는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고, 50필지(2.7㏊)에는 이행강제금 2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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