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서 흡연·나체 취침 제지한 국립공원 직원 폭행 30대 입건
(산청=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산청경찰서는 흡연과 나체 취침을 제지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등을 때린 혐의(상해·업무방해 등)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산청군 지리산국립공원 한 대피소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대피소 직원 3명과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대피소에 들어가 나체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직원들을 또다시 때리는 등 1시간여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일 오후 친구와 1박 2일 일정으로 지리산에 올라 대피소에서 술과 음식을 먹다가 만취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향후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며 "나체로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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