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논의…"산업자본지분 34% 합의접근"

입력 2018-08-24 18:24
여야,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논의…"산업자본지분 34% 합의접근"

'이례적 참석' 최종구 "면밀한 심사 부탁"…'반대' 추혜선 "기막힌 협치"

민주 지도부, 조찬 간담회서 與 정무위원 이견 조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김보경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용태·강석진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유의동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놓고 한국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자본을 대상으로 한 34%안 도입을, 한국당은 ICT를 비롯한 모든 산업자본을 대상으로 한 50%안을 주로 제시해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을 해소할 방안도 논의됐다.

6건의 법안 심사는 민주당이 내부 조율한 절충안을 제시하고, 한국당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정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자체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어느 쪽이 더 형평성과 보편성을 갖췄는지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산업자본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쟁점"이라며 "아직 은행법을 개정할지 특례법을 제정할지 등은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34%로 합의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법안소위에 참석해 면밀한 법안 심사를 부탁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 복잡한 사연과 과정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금융권을 혁신하고 긴장을 조성하면서도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례법 내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온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IT 사업이 새롭게 성장하면서 이를 어떻게 금융과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중점으로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정무위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법안 심사의 방향을 상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은행법보다 은산분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특례법안을 마련했고, K뱅크 등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대체로 이견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원이지만 법안1소위원은 아닌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추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법안1소위에 배치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으나 배제됐다"며 "지금 논의 상황을 보니 기막힌 협치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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