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논의 27일 재개…지분한도·예외 이견 봉합 시도(종합)

입력 2018-08-26 16:18
수정 2018-08-26 16:25
인터넷은행법 논의 27일 재개…지분한도·예외 이견 봉합 시도(종합)

27일 오전 정무위 법안소위·전체회의…금융3법 처리 여부 결판날 듯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고상민 박의래 기자 = 여야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안을 처리하고자 27일 다시 머리를 맞댄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이른바 금융3법의 8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2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등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된 법안심사 소위의 재개를 의미한다.

역시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음을 감안하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기촉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이른바 금융3법의 8월 국회 중 통과 가능성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실상 8월 국회 회기 중 마지막 기회를 의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모두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분보유 한도 상향 수준이다.

여당이 25∼34%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50%까지 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분보유 한도 상향조정에 예외를 두는 부분은 더욱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과 금융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ICT 주력기업이란 기업집단 내 ICT 자산(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산(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이때 ICT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ICT의 기준이 통계청 고시 기준인데 고시를 기준으로 법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나서면서 ICT 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 부분이 사실상 공백이 된 상태다.

야당에선 적용 예외를 따로 두지 말자는 주장이 나온다. ICT기업에만 특혜를 주지 말자는 의미인데 뒤집어 말하면 재벌의 참여 가능성이 열리게 되므로 이 경우 여당의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관계 당국인 금융위도 급박해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목한 규제 완화 1호 법안인 만큼 금융위원장·부위원장 등 전 간부가 국회에 붙어살다시피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돼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한다.

인터넷은행 법안을 둘러싼 공방 때문에 기촉법 논의가 미뤄지는 부분도 금융위로선 안타까운 부분이다.

현재 여당은 기촉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3년으로 하거나 기촉법 부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또 야당은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내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지만 처리 방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잇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한 상황이고 8월 국회 통과를 위한 의지도 있어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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