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막는다…경남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8-08-24 17:17
혈세 낭비 막는다…경남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간 4조원 이상 각종 보조금이 시·군에서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이 미흡하고 보조금 횡령 형태도 다양해 주민 주도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는 별도로 도가 직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려면 경남도 홈페이지 전자민원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취지와 이유를 적고 부정수급자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익명 신고는 할 수 없지만,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 또는 편취한 행위,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자체장 승인 없이 임의 처분한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내에서 지급한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며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이 참여해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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