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 246명, 공무원연금 지급정지…평균 월 305만원

입력 2018-08-26 07:00
지방선거 당선 246명, 공무원연금 지급정지…평균 월 305만원

2016년 시행 '개정 공무원연금법' 근거…시도지사 8명 포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그동안 공무원연금을 받아온 공무원 출신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임 중 공무원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규모는 월 7억5천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월 305만2천원이다.



26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8명, 교육감 8명, 기초단체장 78명, 지방의원 14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246명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이 6·13 지방선거 이후 전액 정지됐다.

시도지사로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김석준(부산)·도성훈(인천)·설동호(대전)·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장석웅(전남)·임종식(경북)·이석문(제주) 등 8명의 교육감도 앞으로 4년간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

과거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은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된 국회의원도 34명에 달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공무원연금 규모는 402만9천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토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재직기간 월급을 받는 대신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해 정부 재정지출이 이중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는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당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되고 임기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합산 등 아무런 보상이 없지만, 이를 알면서도 출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했거나, 정부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소득이 일정액(전년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을 넘은 경우 역시 연금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월 816만원 이상 받는 167명과 공무원 재취업자 240명, 사립학교 교직원 재취업자 235명의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돼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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