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박근혜·이재용 1·2심별 뇌물 혐의 판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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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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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1심 │ 이재용 2심 │ 박근혜 1심 │ 박근혜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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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현안│포괄적 현안으 │승계작업 존 │포괄적 현안 │ 포괄적 현안│
│이 존재했는지 │로서의 승계작 │재를 인정할 │으로서의 승 │으로서의 승 │
│ │업 추진 사실 │수 없음 │계작업 추진 │계작업 존재 │
│ │인정됨││사실 인정할 │함 │
│ │ ││수 없음(개별││
│ │ ││ 현안들의 진││
│ │ ││행 자체가 승││
│ │ ││계작업을 위 ││
│ │ ││해 이뤄졌다 ││
│ │ ││는 점도 인정││
│ │ ││할 수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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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뇌물수│승마 지원과 영│개별 현안· │승계작업에 │ 승계작업과 │
│수 합의가 있었는│재센터 지원에 │포괄적 현안 │대한 명시적 │관련한 묵시 │
│지 │관해서는 승계 │에 대한 명시│·묵시적 청 │적 청탁이 인│
│ │작업에 관해 박│·묵시적 청 │탁 인정할 수│정됨│
│ │ 전 대통령에게│탁 모두 인정│ 없음 ││
│ │ 묵시적으로 부│할 수 없음 │││
│ │정한 청탁을 한││││
│ │ 사실 인정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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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공모 사실 인정│공모 사실 인│공모 사실 인│ 공모 사실 │
│과 최순실이 뇌물│ │정 │정 │인정│
│을 받기로 공모했│ ││││
│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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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① 승마 지│코어스포츠 용 │코어스포츠 │코어스포츠 │ 코어스포츠 │
│ 혐 │원 관련 단│역대금, 마필 │용역대금 36 │용역대금, 마│용역대금, 마│
│의 │순 뇌물 혐│및 보험료 등 7│억3천484만원│필 및 보험료│필 등 70억5 │
│인정│의│2억9천427만원 │, 가액 불상 │ 등 72억9천4│천281만원, │
│ 액 │ │부분 유죄 │의 마필·차 │27만원, 가액│가액불상의 │
│수 │ │(차량 구입대금│량 무상사용 │ 불상의 차량│차량 무상사 │
││ │ 명목 부분, 공│이익 부분 유│ 무상사용 이│용 이익, 가 │
││ │여 약속 부분 │죄 │익 부분 유죄│액 불상의 뇌│
││ │각 무죄) │(마필·차량 │(차량 구입대│물수수 약속 │
││ │ │구입대금 명 │금 명목 부분│부분 유죄 │
││ │ │목 부분, 마 │, 공여 약속 ││
││ │ │필 자체와 보│부분 각 무죄│(차량 구입대│
││ │ │험료, 공여 │) │금 명목 부분│
││ │ │약속 부분 각││, 마필 보험 │
││ │ │ 무죄) ││료 부분, 일 │
││ │ │││부 공여 약속│
││ │ │││ 부분 각 무 │
││ │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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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재센 │유죄 │무죄│무죄│ 유죄 │
││터 지원 16│ ││││
││억2천800만│ ││││
││원 제3자 │ ││││
││뇌물 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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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르·K│무죄 │무죄│무죄│ 무죄 │
││스포츠 재 │ ││││
││단 출연 관│ ││││
││련 204억원│ ││││
││ 제3자 뇌 │ ││││
││물 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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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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