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비상] 병무청 "태풍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입력 2018-08-23 13:51
수정 2018-08-23 16:16
[태풍 비상] 병무청 "태풍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병무청은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 가능 기간은 60일 이내"라고 설명했다.

입영일자 연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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