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8-23 13:43
박대출,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사업 종류·규모·지역별 차등적용, 외국인 근로자 산입범위 조정해야"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규모·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사업 종류·규모·지역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발의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은 업종이나 기업 생산규모,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은 경영성이 취약한 영세사업장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 자영업 대란을 막고 농어촌 현실 반영 등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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