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린 초교생에 5천300만원 배상판결…계산법은?
법원 "견주 위자료·성형비 등 치료비 책임…부모 책임도 20%"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개에 물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에게 개 주인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개 주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초교생에게 충분하게 주의를 시키지 않은 부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2015년 3월 15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내에서 A(당시 7세·초교 1년)양은 B씨와 산책하던 큰 개를 봤다.
개는 A양이 다가오자 달려들었다. B씨는 개의 목줄을 놓쳤다. 당시 개는 입마개도 채워져 있지 않았다.
A양은 머리와 귀, 얼굴, 가슴 등을 물려 병원에 18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미술치료와 최면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개 주인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면서 B씨는 C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1천800만원을 제시했다. B씨는 1억원 한도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성형 등 향후 치료까지 고려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결국 공단 측과 협의해 흉터, 정신적인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위자료 4천만원 포함 총 8천600만원을 C보험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가 3천800만원를 배상하라고 조정했으나 C보험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됐다.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재판부는 A양 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지난 6월 "C보험사는 위자료 3천만원과 치료비 2천300만원 등 총 5천300만원에 6∼15%의 이자를 더해 A양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양 부모에게도 이 사고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의 부모는 A양이 큰 개 옆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며 "부모의 과실도 이번 사고의 손해 발생·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