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단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

입력 2018-08-23 11:00
수정 2018-08-23 14:17
이주민단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주노동자조합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삭감하라는 인종차별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 적용방안을 건의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수습 기간을 도입해 수습 1년 차에 최저임금의 80%, 2년 차에 90%, 3년 차에 100%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이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사실상 임금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에도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가 고작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벌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도 마다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까지 후퇴시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삭감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소기업중앙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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