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가 급한데…출동 소방차 10여분 막고 난동 '벌금 500만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술에 취해 소방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23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2시 38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주택가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0여분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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