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돼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지지 후보라고 주장해 고발당한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23일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노 교육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울산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다른 후보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울산지검과 울산선관위에 노 교육감을 고발했다.
또 노 교육감을 제외한 6명의 후보는 당시 "노 후보가 진보 단일화 후보가 아닌데도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로 광고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가지 고발 건 중 한국노총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한국노총 관련 발언은 혐의가 확인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페이스북 광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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