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 태어난 안동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된다

입력 2018-08-23 10:31
퇴계 태어난 안동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퇴계 이황(1501∼1570)이 태어난 안동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이황 조부인 노송정 이계양(1424∼1488)이 1454년 무렵 세웠다고 알려진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택은 안동 지방 상류주택 형식을 따라 본채와 별당채(노송정), 대문채(성임문), 사당으로 구성된다.

본채는 정면 7칸, 측면 6칸으로 평면 형태가 ㅁ자형이다. 사랑(舍廊) 공간을 배치해 남녀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한 점이 특징이다.

여성들이 사용한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방이 있고, 정면에 돌출된 방이 퇴계가 출생했다는 태실이다. 한 칸 온돌방과 반 칸 누마루로 이뤄진 태실은 잘 보존된 편이다.

1589년 건립된 별당채는 본채 오른쪽에 있고, 그 오른쪽에는 제향 공간인 사당이 자리한다. 사당은 종택을 건립한 이계양의 불천위(不遷位·큰 공이 있거나 학문이 높아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허락한 신위)를 모신다.

본채에 이은 별당채, 사당 건립은 16세기 사랑 영역 확대와 분화, 제례 기능 특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건립과 중수에 관한 기록인 '가묘개창상량문'(家廟改創上樑文), '노송정중수상량문'(老松亭重修上樑文), '성림문중수기'(聖臨門重修記)가 남았고, 종손이 거주하며 전통 제례 행위를 꾸준하게 치른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택에는 고서 434종 842책과 다양한 고문서를 포함해 자료 2천173점이 전하는데, 대부분은 안동 국학진흥원에 기탁 보관 중이다.

고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작성한 유물이 많지만, '가선고적'을 포함한 4종은 편찬 시기가 15∼18세기로 비교적 이르고 유명 문인이 작성에 참여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안동 지역 상류주택의 보편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종택 관련 인물과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가 많다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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