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27일 찬반투표

입력 2018-08-22 17:07
기아차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27일 찬반투표

상견례 후 2개월만…파업 차질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기아자동차[000270] 노사가 22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기아차는 이날 경기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최준영 부사장과 강상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 기본금 4만5천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 성과 및 격려금 250%+280만원 ▲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노사는 또 주요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와 관련, 논의 의제와 시한을 구체화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노조는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관련 1심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바로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임단협과 별개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함께 노사는 종업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업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 및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별도합의'도 마련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6월 21일 노사 상견례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올해 잠정합의안이 비교적 빠르게 도출된 것은 미국 내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율의 관세 부과 움직임과 환율 변동 등 급속도로 악화하는 대내외 경영여건에 대한 심각성을 노사가 공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파업 차질도 최소화돼 2011년 무파업 이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었다고 기아차는 전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단기간 내에 합리적 수준의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었다"며 "미국 수입차 관세 검토 등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남은 하반기 실적개선이 이뤄지도록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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