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편의점·음식점 600여만원 혜택"

입력 2018-08-22 11:5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편의점·음식점 600여만원 혜택"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직간접적으로 최대 7조1천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조3천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연평균 매출 5억5천만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인 A씨를 가정할 경우 이번 대책으로 62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대 수수료 0%인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하면 연간 90만원을 줄일 수 있다. 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5.8%에서 9%로 높이면 연간 9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 세액공제에 따른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75만원 수준이다.

약 2% 수준인 특별대출 3천만원으로 연간 39만원의 이자혜택을 받고 긴급융자자금 7천만원을 대출해 연간 48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연간 72만원도 지원받는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연간 65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씨는 연 매출 5억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 사업자로 면세농산물을 매출의 50% 이상 구매한다.

역시 제로페이로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할 경우 연간 82만원 절감할 수 있고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5%포인트 상향 조정되면서 연간 18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연간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75만원을 각각 줄일 수 있다.

역시 3천만원의 특별대출과 긴급융자자금 7천만원 대출을 받으면 각각 연간 39만원, 48만원의 이자혜택을 얻게 된다. 3명을 고용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간 72만원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효과(추정)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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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8년 │2019년(잠정)│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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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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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영업자 혜택분) │0.4 │1.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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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3.0 │ 3.0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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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지원사업 │0.9 │1.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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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자영업자 건보료 경감 등 │0.24│0.57│ +0.33│

├────────────────┴──────┴──────┴──────┤

│◇ 경영비용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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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 │ 0.3 이상 │ +0.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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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지원기간 연장 제외) │ - │ 0.15 이상 │ +0.15 이상 │

├────────────────┼──────┼──────┼──────┤

│- 경영여건 개선(온누리상품권 발 │0.07│0.18│ +0.11│

│행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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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

│- 역량 강화 지원│0.22│0.36│ +0.14│

│ (판로지원, 시설개선, 재창업?취││││

│업 지원, 창업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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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4.8 │ 7.1+α │ 2.3+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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