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에 300만원 준다…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8-08-22 11:27
입양가정에 300만원 준다…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고,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 의원은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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