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 의원 38명 공개하라" 행정소송
시민단체 "국회, 정보공개 청구에 '부존재' 통보…정보공개법 무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시민단체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피감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해당 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한 후 국회의원 38명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는 의원 해외출장 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명단 공개에 대해선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 대표는 "이달 10일 국회에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는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문희상 국회의장에 명단을 제출한 것이 분명한데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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