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2심서도 집행유예…뇌물 인정 안 돼

입력 2018-08-22 10:34
수정 2018-08-22 11:24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2심서도 집행유예…뇌물 인정 안 돼

IDS홀딩스 사건배당 관여만 유죄 인정…1심과 같은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구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받은 돈 가운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2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전달자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며 "변론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도 적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와, 구 전 청장과 유씨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1심 판단과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김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를 마친 구 전 청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판결을 제대로 보라"고 소리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뇌물의혹' 구은수 전 서울경찰정장 "판결을 제대로 보라"…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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