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8억 전용' 세종대 전 총장, 법정서 "횡령 아냐"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교비 8억여 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구(61) 전 세종대 총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총장의 첫 재판을 열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비 회계에서 8억8천만원을 빼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학교 시설 공사 소송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회계 중 등록금 등이 포함되는 교비 회계는 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교비에서 소송 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세출 비용에 속하므로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혐의 부인한다는 변호인 의견과 같으냐"고 묻자 신 전 총장은 "같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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