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경찰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사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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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조사 결과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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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준법보호·불법예방' 방 │집회·시위 '관리'가 아│
│찰의 관점 │침을 바탕으로 관리·통제│닌 '보장'을 위해 국제 │
││적 관점에서 대응│인권기준에 부합하는 ' │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
│집회·시위에 경찰이 투입│267개 중대(약 2만여 명)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
│한 인원과 장비 │와 살수차 19대를 비롯한 │이를 교육·공개할 것 │
││장비 차량 1천278대, 채증│ │
││ 장비 102대 동원. 트럭 2│ │
││0대를 이용해 광화문로터 │ │
││리·서린교차로 등에 차벽│ │
││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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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운용의 적절성│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
││증과 살수 요원에 대한 훈│수차·방수포의 배치· │
││련이 미비. 202t의 물을 │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
││사용하면서 최루액 440ℓ,│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
││ 염료 120ℓ를 사용한 부 │법령상 근거 규정을 명 │
││분은 위법 │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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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경찰의 조치│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대병원과 접촉해 피해자 │ 물리력 사용으로 국민 │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 지속해서 수집하고, 청와│ 피해가 초래된 경우 민│
││대와 함께 수술 과정에도 │·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개입│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
│││독립적인 방법으로 진상│
│││조사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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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진상조사 시 관련 경찰 │
│계 │이후에야 경찰의 관련자 │관이 해당 업무를 계속 │
││징계 위한 감찰조사 시작.│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게 │ 조사가 어려운 경우, │
││별다른 인사상 조치 없이 │혐의가 해소되기 전까지│
││일부는 심사 끝에 승진 │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 │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도│
│││록 할 것. 위법사항이 │
│││밝혀지면 즉각 책임자와│
│││ 관련자를 제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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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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