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소년원 이르면 2023년 문 연다…종교단체 등이 운영
관련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민간 교육·교화 기능 활용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종교단체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이 이르면 2013년께 설립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하나로 민영소년원 도입을 예고했다.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적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 제정안은 민영소년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 법무부 파견 공무원이 소년원 업무를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임시퇴원이나 퇴원 과정은 감독관의 의견 및 확인을 받도록 해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했다.
국회에서 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법무부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거친 뒤 운영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면 빨라도 2023년 이후 민영소년원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민영소년원 설립은 세계적 추세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전체 소년보호시설 1천852곳 중 45.6%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2010년 12월 민영 교정시설(소망교도소)이 개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민영소년원이 도입되면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개선뿐만 아니라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개선하고 현재 10곳인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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