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국내선은 5천500→6천600원
국제선 최고 7만2천600원 부과…국내선은 환율영향으로 올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번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4개월 만에 한 단계 내린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동결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7만2천600원이 부과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과 같은 단계를 유지하지만, 환율 변동으로 5천500원에서 6천600원으로 오른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월에 이어 6단계가 적용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계속 올라 5단계까지 갔다.
올해 4월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던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5∼7월 매달 올라 7단계까지 상승했고, 8월 유가 상승세가 꺾이며 한 단계 내려 현재 6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6.499달러, 갤런당 207.95센트로 6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6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9천900원부터 최고 7만3천700원까지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7만2천6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1만1천원부터 최고 5만9천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개월 연속 5단계가 유지됐지만, 금액은 5천500원에서 6천600원으로 올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선 5단계에 적용되는 금액은 4.94달러인데, 1달러 당 적용되는 평균환율이 8월 1천95.96원에서 9월 1천123.05원으로 올라 단계는 동일하지만 금액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표]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6단계 적용 금액
(편도·대권거리 마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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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0 │500~1 │1천~1 │1천500│2천~│3천~│4천~│5천~│6천5│1만 │
│ │미만 │천 미 │천500 │~2천 │3천 │4천 │5천 │6천5│00~1│이상│
│ │ │만│미만 │미만 │미만│미만│미만│00 │만 ││
│ │ │ │ │ ││││미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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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9천900│1만5천│1만8천│2만2천│2만8│3만8│4만7│5만8│7만2│7만3│
│ │원│400원 │700원 │원│천60│00원│천30│천30│천60│천70│
│ │ │ │ │ │0원 ││0원 │0원 │0원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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