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안희정, 권력형 성폭력 개연성…무죄는 부적절"
청문회 서면답변…"난민 인도주의적 차원서 인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20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간음임에도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안희정과 피해자가 상하관계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폭력의 개연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전형적 사례"라며 "한국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성문화 인식이 뿌리 깊게 제도화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남녀갈등 격화에 대해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문제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이지 남성과 여성의 대립 문제가 아님에도 일각에서 남녀 성 대결 혹은 '혐오'의 형태로 표출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치환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이 차별 혹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보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커뮤니티) 활동 또한 넓은 의미의 페미니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여성에게 출산은 행복추구권 등 전 인생에 걸쳐 연관되는 전인격적인 사항이므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여성 인식 논란과 관련해서 "(탁 행정관의) 출판물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안과 관련해 여성단체 성명에 연대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최 후보자는 밝혔다.
최 후보자는 동성애 문제에는 "다른 성적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곧바로 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난민정책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며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라며 "유엔난민협약과 난민법 취지를 따라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고, 군 가산점 제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선 "인권위는 2005년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권고 결정을 한 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같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7대 배제원칙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진사퇴하겠냐'는 물음엔 "해당한다면 자진사퇴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운영위의 인사청문회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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