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 늘었는데 2만원 싹둑?…기초연금, 소득증액분만 깎는다

입력 2018-08-21 08:00
수정 2018-08-21 08:09
3천원 늘었는데 2만원 싹둑?…기초연금, 소득증액분만 깎는다

구간별 아닌 소득상승분 감액방식 내년 1월부터 도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소득이 월 3천∼5천원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이나 '싹둑'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또 받는 사람 간에 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를 두고 있다.

이런 장치로 인해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 전액이 아닌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씨와 135만원인 B씨를 비교할 때 A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원(소득인정액 119만원 + 기초연금 20만9천960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B씨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A씨는 B씨보다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진다.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고자 현재는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2만원씩 깎아서 지급한다.

하지만 이런 감액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깎다보니,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를테면 소득인정액이 120만7천원인 C씨는 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만약 C씨의 소득인정액이 5천원 오르면 감액 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으로 월 2만원 줄어들면서 총소득은 오히려 1만5천원이나 감소하는 일이 벌어진다.

소득은 겨우 5천원 올랐는데, 기초연금은 2만원씩이나 깎이면서 총소득이 1만5천원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감액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114만8천원인 D씨의 소득이 3천원 오를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이 도입되면 3천원만 감액된다.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최저연금액을 월 2만원에서 월 2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수는 애초 최대 월 10만원에서 오는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 시작해서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상정됐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해당 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급여액의 인상을 반영해 부가연금액도 자동으로 오른다.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다.

부가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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