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도 前국가인권위원장 유족, 71년 사법파동 사료기증

입력 2018-08-20 15:13
최영도 前국가인권위원장 유족, 71년 사법파동 사료기증

(의왕=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고 최영도 변호사의 유족으로부터 '사법파동' 관련 문서를 기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사법파동'은 사법부 안팎의 부당한 권력에 반발한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가리킨다.

1971년, 1988년, 1993년, 2003년 4차례에 걸쳐 벌어졌으며, 이때 수백명의 판사들이 사표를 냈다.

이번에 유족이 기증한 주요 사료 중 하나는 최 전 위원장이 판사로 재직하던 때인 1971년 7월 28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같은 달 30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 직전 복사한 문서다.

문서에는 최 전 위원장이 이후 작성한 메모지도 붙어져 있다.



메모지에는 '이 문서로 인해 1973. 3. 23.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 해직 판사가 되었다.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는 소회가 적혀있다.

박정희 정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됐던 판사임용권을 대통령이 사법부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 유신정권에 밉보인 판사를 대거 임용에서 탈락시켰다.



1971년 건의문 작성 건으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최 전 위원장은 그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의 아들 최윤상 변호사는 "이 땅의 민주화가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후세에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족은 최 전 위원장의 판사 사직서 사본과 대법원장 면담 사진 등도 함께 기증했다.



지난 6월 9일 80세를 일기로 별세한 최 전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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