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맞아 제주서 미분양 타운하우스가 펜션 둔갑

입력 2018-08-17 16:46
피서철 맞아 제주서 미분양 타운하우스가 펜션 둔갑

자치경찰단, 불법 펜션 2곳 등 위법업소 16곳 적발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해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 민박 등 숙박업소를 점검, 불법 숙박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A펜션 등 16곳을 적발해 업주를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A펜션의 업주는 자연녹지에 타운하우스 5개 동을 지어 1박에 15만원씩 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B펜션 업주 역시 타운하우스 5개 동을 지어 1동의 독채 펜션에 대해서만 영업신고를 하고, 전체 5개 동의 건물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으다 적발됐다.

B펜션 업주는 행정기관 점검 시 본인 거주 건물에서만 투숙객을 받고 있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지인들에게 빌려줬다는 식으로 응답해 단속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 영업을 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도 다수 적발됐다.

농어촌정비법 상 민박은 농어촌 지역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간편한 절차가 악용되는 셈이다. 농어촌 민박의 형태로 편법 운영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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