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영 P2P금융협회장 "문제업체 솎아내기 필요…분기검사 검토"

입력 2018-08-18 07:19
양태영 P2P금융협회장 "문제업체 솎아내기 필요…분기검사 검토"

자율규제안 준비하는 P2P금융협회 "정보공시·자금관리 강화할 것…법제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여태까지는 문제가 있는 P2P금융업체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협회가 자율규제와 검사로 업계를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일 한국P2P금융협회장을 맡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율규제안 다음 단계는 회원사 검사"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에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P2P금융업계에서 부도나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협회는 종전보다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회원사 의견을 17일까지 수렴했고 이달 안으로 자율규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율규제에는 정보공시와 자금관리 강화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대출·투자기간 일치,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출 금지, 분기별 회계감사 정례화 등 세세한 규제까지 담길 전망이다.

양 회장은 "차주 대출 기간은 1년인데 투자금을 1개월 단위로 모으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과 투자자 계약 기간이 일치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검사는 현행 1년에 한 번에서 분기당 한 번 수준으로 촘촘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사기 업체도 적발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회장은 "여신업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업체 홈페이지에서 랜덤(무작위)으로 상품을 뽑아 채권 서류를 분석하고 위반사항은 없는지, 차주로부터 돈은 제대로 들어오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2P금융업체의 자금관리는 현행 전자결제 지급대행(PG) 업체가 아니라 은행 또는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업체에 맡기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자산 신탁화는 비용 문제로 규제안에서 빠졌다.

그는 "신탁을 하면 문제가 생길 때 책임도 져줘야 하는 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소형 업체의 경우 비용구조 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나리츠 등 P2P업체가 사기 혐의로 검·경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투자자 경각심을 불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나리츠 사건 이후 업계에 이른바 '먹튀'나 사기 업체가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제대로 인지한 것 같다"며 "당장은 투자수요가 줄었지만, 차츰 투자자들이 문제업체를 거르고 선별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에는 법제화를 통해서 P2P금융업이 별도의 업권으로 인정받고 협회 의무가입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대부업법은 차입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를 통해 협회 의무가입이 규정되면 협회가 자율규제와 검사를 통해 업계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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